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의원지역구

,

획정의

,

기준이

,

되는

,

인구는

,

주민등록표에

,

따라

,

조사한

,

인구로

,

하고

,

지역구

,

획정에

,

있어서는

,

인구대표성뿐만

,

아니라

,

농산어촌의

,

지역대표성을

,

반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럼에도

,

실제

,

선거구

,

획정

,

과정에서는

,

인구대표성만을

,

준수할

,

농산어촌의

,

지역대표성에

,

대한

,

설계는

,

사실상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보완이

,

필요함

,

이에

,

국회의원지역구

,

획정의

,

기준이

,

되는

,

인구는

,

기준일

,

현재

,

18세

,

이상

,

인구로

,

하고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에

,

관한

,

특별법

,

제2조제12호에

,

따른

,

인구감소지역으로

,

지정된

,

국회의원지역구는

,

획정기준의

,

인구하한선

,

중심으로

,

외의

,

국회의원지역구는

,

획정기준의

,

인구상한선을

,

중심으로

,

설계하여

,

농산어촌의

,

지역대표성이

,

반영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제1호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