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신재생에너지

,

기술개발

,

이용보급

,

촉진을

,

목적으로

,

하는

,

법률로

,

신재생에너지

,

설비의

,

입지

,

등과

,

관련해서는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등

,

관계

,

법령

,

등의

,

위임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

도시계획

,

조례

,

등으로

,

정하고

,

있고

,

이들

,

도시계획

,

조례

,

등에서는

,

신재생에너지

,

발전시설에

,

대한

,

개발행위허가

,

기준을

,

정하면서

,

이격거리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지방자치단체는

,

신재생에너지

,

발전사업자와

,

주민

,

간의

,

갈등을

,

우려하여

,

정확한

,

과학적

,

근거

,

없이

,

이격거리를

,

설정하고

,

있어

,

신재생에너지

,

설비의

,

설치

,

공간

,

부족으로

,

신재생에너지

,

발전사업의

,

위축과

,

신재생에너지

,

보급에

,

지장을

,

초래하고

,

있음

,

이에

,

공공이

,

소유하고

,

있는

,

부지나

,

건물에

,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

설치하거나

,

지역주민과

,

함께

,

이익을

,

공유하는

,

방식으로

,

신재생에너지

,

설비(태양광)를

,

설치할

,

경우

,

이격거리

,

설정을

,

금지함으로써

,

재생에너지

,

보급

,

확대는

,

물론

,

기후변화

,

대응

,

탄소중립

,

이행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