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