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

,

불균형

,

해소

,

지역의

,

특성에

,

맞는

,

자립적

,

발전과

,

지방자치분권을

,

통하여

,

지역이

,

주도하는

,

지역균형발전시책

,

지원

,

관련

,

사업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해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

설치하고

,

있으나

,

해당

,

회계는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

두고

,

있음

,

그러나

,

다극체제를

,

구축하여

,

지방자치단체

,

메가시티

,

구성

,

협력을

,

위하여

,

특별지방자치단체

,

논의가

,

지속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관련

,

경비를

,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

특별회계를

,

설치하여

,

운영하도록

,

하는

,

것은

,

지방재정

,

자립도를

,

고려할

,

실현

,

가능성이

,

작음

,

이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원을

,

위한

,

광역협력계정을

,

신설하여

,

중앙정부의

,

재정적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76조

,

제78조부터

,

제81조까지

,

제8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