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문사회

,

분야

,

학술지원사업의

,

진흥

,

정책을

,

수립추진하여

,

건전한

,

학술풍토를

,

조성하는

,

동시에

,

학술활동의

,

성과가

,

적극적으로

,

활용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과학기술분야

,

연구개발사업의

,

경우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

연구개발기관에

,

대한

,

지원근거가

,

마련되어

,

있는

,

반면에

,

현행법에서는

,

비영리법인

,

단체

,

등이

,

자발적으로

,

추진하는

,

학술활동에

,

대하여

,

국가

,

재정을

,

지원하는

,

근거가

,

없음

,

또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

다르게

,

현행법에서는

,

연구부정행위

,

방지

,

연구윤리

,

확보를

,

위한

,

실태조사

,

학술지원사업의

,

성과

,

소유에

,

관한

,

사항도

,

모호하게

,

규정되어

,

있음

,

이에

,

학술단체의

,

사업

,

추진에

,

필요한

,

경비

,

지원과

,

연구윤리

,

실태조사를

,

실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과학기술분야

,

연구개발사업과

,

형평을

,

맞추는

,

한편

,

학술

,

성과의

,

소유에

,

관한

,

사항

,

등을

,

규정함으로써

,

학술활동

,

기반을

,

강화하고

,

학문의

,

균형적인

,

발전을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9조

,

제15조의2

,

제16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