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

시정조치

,

과징금부과명령

,

처분에

,

대하여

,

불복하는

,

경우

,

서울고등법원에

,

제소할

,

있도록

,

하여

,

공정거래위원회의

,

처분을

,

사실상

,

1심

,

판결로

,

인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법원의

,

경우

,

법률심으로

,

사실관계를

,

판단하는

,

절차가

,

번에

,

불과하여

,

당사자의

,

재판받을

,

권리를

,

침해할

,

뿐만

,

아니라

,

점점

,

복잡해지는

,

공정거래

,

사건에

,

대한

,

정확한

,

판결을

,

어렵게

,

우려가

,

있음

,

또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

조사기관이자

,

심판기관으로

,

기능하면서

,

당사자의

,

경우

,

추가

,

불이익을

,

우려하여

,

공정위

,

전원회의에서

,

적극적으로

,

이의를

,

제기하지

,

못하는

,

방어권

,

행사가

,

어려울

,

뿐만

,

아니라

,

법원

,

심리에

,

비해

,

당사자의

,

절차권

,

보장이

,

제한되는

,

실정임

,

이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

처분에

,

대한

,

불복을

,

서울고등법원의

,

전속관할로

,

규정한

,

조항을

,

삭제하여

,

3심제

,

운영이

,

가능하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재판받을

,

권리와

,

방어권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00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