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거용

,

건물의

,

임대차에

,

대하여

,

임차인의

,

계약갱신

,

요구권과

,

차임

,

또는

,

보증금의

,

증액

,

한도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가정어린이집의

,

경우

,

주거

,

목적이

,

아니므로

,

해당

,

법의

,

적용을

,

받지

,

못하는

,

임대료가

,

지속적으로

,

상승하는

,

시장상황으로

,

인해

,

재계약

,

시점에

,

높은

,

임대료를

,

감당하지

,

못하고

,

폐원하게

,

되는

,

운영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실제로

,

보건복지부

,

통계에

,

따르면

,

전국

,

가정어린이집의

,

수는

,

2016년

,

2만598곳에서

,

2021년

,

1만5529곳으로

,

줄었으며

,

특히

,

임대료가

,

가파르게

,

상승한

,

서울경기의

,

가정어린이집

,

수는

,

각각

,

342%

,

194%

,

줄어

,

다른

,

지역에

,

비해

,

높은

,

비율로

,

감소하였음

,

이에

,

영유아보육법

,

제10조제5호에

,

해당하는

,

가정어린이집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

적용을

,

받을

,

있도록

,

특례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가정어린이집의

,

안정적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