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속

,

직원

,

5급

,

이상

,

공무원

,

또는

,

고위공무원단에

,

속하는

,

일반직

,

공무원은

,

위원장의

,

제청으로

,

대통령이

,

임명하며

,

6급

,

이하

,

공무원은

,

위원장이

,

임명한다고

,

규정함

,

그러나

,

3급

,

이하

,

5급

,

이상

,

공무원에

,

대한

,

대통령

,

임용권을

,

위원장에게

,

위임하는

,

규정이

,

존재하지

,

않아

,

독립기관인

,

위원회가

,

국가공무원법

,

일반적인

,

공무원

,

임용

,

관계

,

법령의

,

적용을

,

받는

,

다른

,

부처에

,

비해

,

소속

,

장관(위원장)의

,

인사

,

자율성이

,

오히려

,

제한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은

,

국가공무원법

,

제32조제3항

,

공무원

,

임용

,

관계

,

법령을

,

준용하여

,

임용권의

,

일부를

,

위원장에게

,

위임할

,

있도록

,

하는

,

규정을

,

신설하고자

,

함(안

,

제16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