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

기능을

,

부패방지

,

고충민원

,

처리

,

중심으로

,

재편하는

,

것을

,

내용으로

,

하는

,

부패방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

설치와

,

운영에

,

관한

,

법률의

,

개정

,

취지에

,

맞추어

,

현행

,

국민권익위원회

,

소속으로

,

설치되어

,

있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변경하고

,

법제처장이

,

위원장을

,

맡는

,

법제처에서

,

행정심판

,

관련

,

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2항

,

제8조제2항

,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신장식의원이

,

대표발의한

,

부패방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

설치와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46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