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학교폭력

,

소송사건의

,

원고

,

변호사가

,

변론기일에

,

3번이나

,

불출석하여

,

쌍방

,

불출석에

,

따른

,

취하로

,

간주되어

,

패소하였고

,

결과도

,

의뢰인에게

,

알리지

,

않아

,

사회적

,

논란이

,

적이

,

있음

,

이와

,

같이

,

변호사의

,

업무태만으로

,

인해

,

소송의뢰인이

,

피해를

,

입지

,

않도록

,

보호하고

,

소송의뢰인이

,

재판과정에

,

대한

,

알권리를

,

보장

,

받을

,

있게

,

하기

,

위한

,

법적

,

장치가

,

필요함

,

이에

,

변호사가

,

의뢰인의

,

재판을

,

신의에

,

따라

,

성실히

,

직무를

,

수행하도록

,

하며

,

의뢰인에게

,

재판의

,

절차를

,

사전에

,

고지하고

,

경과를

,

지체

,

없이

,

알려주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공정한

,

재판을

,

받을

,

권리를

,

보장하려는

,

것임

,

또한

,

변호사가

,

의뢰인의

,

사전

,

동의

,

없이

,

재판에

,

불출석한

,

경우를

,

징계

,

사유에

,

포함함으로써

,

변호사의

,

직무수행에

,

따른

,

성실의무를

,

강화하도록

,

함(안

,

제24조의2

,

제91조제2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