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고충민원의

,

처리

,

부패행위를

,

효율적으로

,

규제하도록

,

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행정심판법에

,

따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

운영에

,

관한

,

사항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

업무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민권익원회의

,

역할을

,

부패방지와

,

고충민원의

,

처리에

,

집중하도록

,

하면서

,

기관의

,

독립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의

,

기능에서

,

행정심판

,

기능을

,

분리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의

,

결격사유를

,

정치적

,

중립성을

,

보장할

,

있도록

,

조정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

의사결정

,

과정에서

,

무기명

,

비밀투표가

,

가능하도록

,

하고

,

의결서

,

작성

,

소수의견

,

요지를

,

명시하도록

,

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

,

접수된

,

신고사항에

,

대한

,

국민권익위원회의

,

직접

,

조사권을

,

도입하고

,

신고

,

처리

,

과정에서

,

차례만

,

연장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나는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

기능에서

,

행정심판

,

기능을

,

분리하고

,

국민권익위원회를

,

기존

,

국무총리

,

소속에서

,

대통령

,

소속으로

,

격상함(안

,

제11조제1항

,

제12조

,

제13조) 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

결격사유에

,

대통령선거에서

,

후보자의

,

당선을

,

위하여

,

자문이나

,

고문

,

등의

,

역할을

,

날부터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사람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위원전문위원의

,

신분을

,

상실한

,

날부터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사람

,

등을

,

추가함(안

,

제15조제1항제5호

,

제6호

,

신설) 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

공정하고

,

독립적인

,

업무

,

수행을

,

위하여

,

위원장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무기명

,

비밀투표로

,

의결할

,

있도록

,

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

의결서

,

작성을

,

의무화하면서

,

소수의견이

,

있을

,

경우

,

소수의견

,

요지를

,

명시하도록

,

함(안

,

제19조제3항

,

제4항

,

신설) 라

,

국민권익위원회가

,

접수된

,

신고사항에

,

대하여

,

직접

,

조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59조제3항

,

등) 마

,

국민권익위원회가

,

접수된

,

신고사항을

,

접수일부터

,

60일

,

이내에

,

처리하되

,

30일

,

이내의

,

기간에서

,

차례만

,

연장할

,

있도록

,

함(안

,

제59조제9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신장식의원이

,

대표발의한

,

행정심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46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