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

제안이유

,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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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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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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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을

,

무료로

,

이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장애인

,

무임수송은

,

국가

,

복지정책의

,

일환으로

,

국가가

,

비용부담에

,

대한

,

책임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국가는

,

도시철도운영기관에

,

국비를

,

지원하지

,

않고

,

있음

,

이는

,

도시철도운영기관의

,

적자요인이

,

되고

,

있고

,

이로

,

인해

,

승객안전

,

교통약자

,

편의시설

,

증진

,

도시철도

,

서비스

,

향상을

,

위한

,

투자축소가

,

현실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장애인

,

복지증진

,

차원에서

,

장애인의

,

무임수송

,

비용을

,

국가가

,

지원하도록

,

근거조항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장애인

,

무임수송

,

비용을

,

국가가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30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