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제안이유

,

현행

,

노인복지법은

,

65세

,

이상

,

노인에게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의

,

수송시설을

,

무료로

,

이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2015년

,

지자체

,

소속

,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

65세

,

이상

,

노인

,

무임수송에

,

소요된

,

비용은

,

3927억원에

,

이르고

,

있음

,

노인

,

무임수송은

,

국가

,

복지정책의

,

일환으로

,

국가가

,

비용부담에

,

대한

,

책임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도시철도운영기관에

,

대한

,

국가의

,

지원은

,

전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반면

,

한국철도공사는

,

관련법에

,

따라

,

철도

,

무임수송

,

비용을

,

국가로부터

,

지원받고

,

있어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고령사회가

,

도래되면서

,

무임수송

,

비용이

,

급증하고

,

그에

,

따른

,

도시철도의

,

비용부담이

,

가중되는

,

점을

,

감안하면

,

승객안전

,

교통약자

,

편의시설

,

증진

,

도시철도

,

서비스

,

향상을

,

위한

,

투자축소가

,

현실화

,

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노인복지증진

,

차원에서

,

노인의

,

무임수송

,

비용을

,

국가가

,

지원하도록

,

근거조항을

,

마련하고자

,

주요내용

,

65세

,

이상

,

노인

,

무임수송

,

비용을

,

국가가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