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

대한

,

정의를

,

규정하고

,

설치

,

운영

,

근거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이미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

,

통합관제센터가

,

지방자치단체에

,

설치운영되고

,

있으며

,

이러한

,

통합관제센터는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

,

운영자를

,

대신하여

,

수집된

,

개인정보를

,

이용하고

,

범죄의

,

수사

,

등에

,

긴급히

,

필요한

,

경우

,

개인정보를

,

제3자에게

,

제공하는

,

등의

,

역할을

,

수행하고

,

있음에도

,

현행법상

,

통합관제센터의

,

설치운영에

,

대한

,

명확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직접

,

또는

,

위탁받아

,

설치운영하는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효율적으로

,

운영관리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

,

통합관제센터를

,

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통합관제센터에서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관제하는

,

업무에

,

종사하는

,

직원에

,

대한

,

결격사유

,

그들에

,

대한

,

개인정보

,

보호

,

교육에

,

관한

,

사항

,

등을

,

규정함으로써

,

통합관제센터의

,

운영

,

근거를

,

명확하게

,

하고

,

정보주체의

,

개인정보를

,

강하게

,

보호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2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