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