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연금저축은

,

소득세법상

,

요건을

,

충족하는

,

경우

,

600만원

,

한도의

,

세액공제와

,

저율(33~55%)의

,

연금소득세

,

혜택을

,

받을

,

있는

,

금융상품임

,

현재

,

보험

,

증권업체에서

,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

이름으로

,

상품을

,

출시하여

,

판매하고

,

있음

,

하지만

,

‘연금저축’이라는

,

이름

,

때문에

,

원금보장

,

이자발생에

,

세제혜택까지

,

있는

,

저축상품으로

,

오해하여

,

가입한

,

경우가

,

많고

,

상품

,

판매자가

,

제품의

,

특성을

,

정확하게

,

숙지하지

,

못했을

,

시에

,

불완전판매의

,

가능성도

,

있음

,

하지만

,

실제

,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

원금보장이

,

되지

,

않고‘연금저축보험’은

,

보험이기

,

때문에

,

원금에서

,

사업비를

,

공제한

,

운용하며

,

보험회사가

,

정한

,

공시이율에

,

따르므로

,

은행의

,

예적금보다도

,

수익률이

,

높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연금저축’의

,

명칭을

,

‘세제지원연금’으로

,

변경하여

,

국민에게

,

안정적인

,

노후자금을

,

마련을

,

위한

,

올바른

,

판단의

,

기준을

,

제공하고자

,

함(안

,

제20조의3

,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