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국가는

,

군인이

,

안정된

,

주거생활을

,

함으로써

,

근무에

,

전념할

,

있도록

,

관사

,

독신자숙소

,

또는

,

민간주택임대자금의

,

지원

,

등의

,

주거지원을

,

제공하고

,

있으며

,

주거지원(관사

,

간부숙소

,

전세)을

,

받지

,

않는

,

민간주택에

,

거주하는

,

군인에게

,

주택수당을

,

지급하고

,

있음

,

그런데

,

주거지원(관사

,

간부숙소

,

전세)을

,

받지

,

않는

,

군인에게

,

지급하는

,

주택수당이

,

1995년

,

이후

,

8만원으로

,

동결되어

,

실질적으로

,

주거비용

,

보전이

,

불가한

,

상황임

,

이에

,

현실과

,

동떨어진

,

주택수당을

,

개선하고

,

군인의

,

주거선택권을

,

제고하여

,

이들이

,

근무에

,

전념할

,

있도록

,

주거지원을

,

제공받지

,

못한

,

군인에

,

한하여

,

주택수당을

,

대체하는

,

주거보조비를

,

지급받을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9조제1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