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

제안이유

,

2050년까지

,

탄소중립

,

사회로

,

전환하고

,

환경과

,

경제의

,

조화로운

,

발전을

,

도모하기

,

위해서는

,

온실가스를

,

대량

,

배출하는

,

석탄석유천연가스

,

화석연료를

,

이용한

,

전력

,

생산을

,

줄이고

,

태양광풍력

,

재생에너지를

,

통한

,

전력

,

생산으로

,

시급히

,

전환해야

,

,

특히

,

해상풍력은

,

삼면이

,

바다인

,

우리나라의

,

지형적

,

특성을

,

고려할

,

육상풍력에

,

비해

,

소음

,

진동

,

경관

,

훼손

,

민원

,

발생

,

등의

,

입지

,

제한이

,

상대적으로

,

적고

,

대형풍력발전기의

,

설치가

,

가능해

,

대규모

,

전력을

,

확보할

,

있다는

,

장점이

,

있음

,

반면

,

그동안

,

해상풍력

,

사업을

,

추진하면서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

개별적으로

,

입지

,

발굴

,

주민수용성

,

확보

,

복잡하고

,

여러

,

단계의

,

인허가

,

절차를

,

모두

,

수행해야

,

했기

,

때문에

,

어업인

,

이해관계자의

,

반발이

,

끊임없이

,

발생했고

,

난개발로

,

인한

,

해양환경

,

훼손에

,

대한

,

우려도

,

높아져

,

질서있는

,

보급이

,

이루어지지

,

않았음

,

이에

,

따라

,

해상풍력사업

,

추진

,

과정에서

,

계획적인

,

입지

,

선정

,

각종

,

인허가

,

행정절차를

,

체계적으로

,

관리지원하고

,

해상풍력

,

배후단지

,

조성과

,

관련

,

기술

,

산업에

,

대한

,

지원

,

지속적인

,

사업

,

환경을

,

위한

,

대책을

,

마련하고자

,

이를

,

통해

,

주변

,

자연환경과

,

어업

,

지역

,

경제활동에

,

대한

,

영향

,

분석

,

지원을

,

강화하여

,

국가

,

에너지

,

체계의

,

신속한

,

전환과

,

재생에너지

,

공급이

,

시급한

,

기업들의

,

요구를

,

충족시켜

,

탄소중립

,

목표의

,

실현과

,

탈탄소

,

경제산업의

,

진흥에

,

이바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해상풍력발전시설을

,

설치하기

,

위한

,

계획입지

,

조성과

,

통합적

,

행정절차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해상풍력발전

,

보급을

,

활성화하며

,

해상풍력

,

관련

,

산업을

,

육성

,

지원함으로써

,

온실가스감축과

,

탄소중립

,

실현에

,

이바지하고

,

해상풍력산업의

,

국제

,

경쟁력

,

강화를

,

도모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로

,

하여금

,

국가

,

탄소중립

,

녹색성장

,

기본계획의

,

정책

,

방향에

,

부합하도록

,

해상풍력발전

,

보급을

,

확대하고

,

해상풍력산업의

,

발전을

,

도모하는

,

데에

,

필요한

,

각종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는

,

해상풍력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

책무를

,

규정함(안

,

제3조) 다

,

예비지구발전지구

,

지정

,

해상풍력발전사업자

,

선정

,

개발실시계획

,

승인

,

해상풍력발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

설치하고

,

이를

,

효율적으로

,

지원하도록

,

위원회

,

소속으로

,

사무국을

,

둠(안

,

제6조부터

,

제9조까지) 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은

,

공동으로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

구축운영하고

,

필요한

,

경우

,

풍황계측기를

,

설치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예비지구

,

지정

,

기본계획안을

,

수립하며

,

예비지구를

,

관할하는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은

,

예비지구의

,

기본계획안에

,

대해

,

주민수용성

,

확보를

,

위한

,

민관협의회를

,

구성운영하고

,

지역주민

,

어업인

,

등은

,

발전지구의

,

해상풍력발전사업에

,

참여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부터

,

제15조까지) 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민관협의회

,

협의를

,

거친

,

예비지구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발전지구로

,

지정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송전사업자에게

,

일정규모

,

이상의

,

발전지구에

,

대하여

,

공동접속설비의

,

건설을

,

요청할

,

있으며

,

송전사업자는

,

공동접속설비에

,

접속하는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

접속이용요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 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발전사업의

,

능력을

,

갖춘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

선정하고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

실시계획을

,

수립하여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19조

,

제20조) 아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

실시계획

,

승인

,

신청시

,

환경영향평가와

,

해역이용영향평가

,

절차

,

일부를

,

생략할

,

있는

,

특례를

,

두고

,

발전지구에서

,

실시계획

,

승인

,

등을

,

받은

,

때는

,

다른

,

법률에

,

따른

,

인허가등이

,

의제되도록

,

함(안

,

제21조

,

제22조)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

촉진법

,

제27조제1항제2호에

,

따른

,

집적화단지로

,

지정받은

,

단지에

,

대하여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예비지구

,

또는

,

발전지구로

,

지정할

,

있도록

,

특례를

,

규정함(안

,

제28조) 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기술개발의

,

촉진을

,

위하여

,

해상풍력기술

,

동향

,

수요조사

,

연구개발

,

평가

,

등을

,

추진하고

,

전문인력의

,

양성을

,

위하여

,

교육훈련을

,

추진하며

,

해상풍력산업의

,

진흥과

,

해상풍력기업의

,

경쟁력

,

강화를

,

위하여

,

해상풍력실증단지를

,

조성?운영하고

,

해상풍력

,

관련

,

기술의

,

연구개발

,

사업화

,

촉진

,

등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해상풍력과

,

관련한

,

연구기관?연구소

,

또는

,

단체

,

등을

,

전문연구기관으로

,

지정하며

,

해상풍력산업의

,

국제협력을

,

추진

,

수출진흥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31조부터

,

제3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