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른

,

도농교류

,

활성화를

,

위한

,

교육프로그램

,

또는

,

교육과정

,

인증은

,

실적

,

등을

,

고려할

,

제도

,

운영의

,

실효성이

,

크지

,

않으므로

,

해당

,

인증

,

제도를

,

폐지하고

,

인증

,

제도

,

폐지에

,

따른

,

도농교류

,

교육

,

공백을

,

최소화하기

,

위하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

종전의

,

인증

,

대상

,

교육프로그램을

,

개발보급하거나

,

교육과정을

,

개설운영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