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제100조의29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