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저소득

,

가구의

,

자녀

,

양육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자녀장려금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으며

,

홑벌이와

,

맞벌이

,

가구

,

동일하게

,

총소득

,

7000만원

,

미만이면서

,

부양자녀가

,

있는

,

경우

,

1명당

,

최대

,

100만원(최소

,

50만원)을

,

지급하고

,

있음

,

그러나

,

가정양육

,

여건이

,

되지

,

않는

,

맞벌이

,

가구의

,

경우

,

상대적으로

,

높은

,

소득이

,

있지만

,

그만큼

,

돌보미

,

월급

,

등의

,

양육비로

,

지출되는

,

경우가

,

대부분임

,

따라서

,

가구의

,

양육

,

여건을

,

고려하지

,

않고

,

동일한

,

소득기준을

,

적용하는

,

것은

,

맞벌이

,

가구에

,

대한

,

고려가

,

미흡한

,

것으로

,

있음

,

또한

,

출산

,

가능성이

,

있는

,

신혼부부나

,

20∼30대

,

맞벌이

,

가구의

,

비율

,

역시

,

꾸준히

,

상승하고

,

있음을

,

고려할

,

맞벌이

,

가구의

,

소득요건을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맞벌이

,

가구의

,

소득요건과

,

소득에

,

따른

,

지급액

,

기준을

,

자녀

,

양육

,

현실에

,

맞도록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100조의28제1항

,

제100조의29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