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관세의

,

회피

,

또는

,

강제집행의

,

면탈을

,

목적으로

,

하거나

,

재산상

,

이득을

,

취할

,

목적으로

,

타인에게

,

자신의

,

명의를

,

사용하여

,

납세신고를

,

하도록

,

허락한

,

자와

,

타인의

,

명의를

,

사용하여

,

납세신고를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비과세

,

해외직구

,

물품

,

납세신고가

,

생략되는

,

물품의

,

수입이

,

증가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

,

따르면

,

납세신고가

,

생략된

,

물품은

,

타인의

,

명의를

,

도용하여

,

수입하더라도

,

명의대여행위죄

,

처벌이

,

불가능한

,

실정이므로

,

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타인의

,

명의를

,

사용하여

,

탁송품

,

또는

,

우편물을

,

수입한

,

자를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관세의

,

회피

,

또는

,

강제집행의

,

면탈을

,

목적으로

,

하거나

,

재산상

,

이득을

,

취할

,

목적으로

,

타인에게

,

자신의

,

명의를

,

사용하여

,

제38조에

,

따른

,

납세신고를

,

하도록

,

허락한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