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서울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
,수준은
,913%
,대구
,808%
,광주
,775%
,제주
,714%에
,그쳤음
,특히
,OECD
,41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19개국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