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방문객 저하 빈점포 증가 등 지역 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반면 민간의 새로운 상권주체가 지역가치를 ...

제안이유

,

최근

,

생산인구

,

감소

,

수도권

,

유출

,

등으로

,

지역소멸이

,

가속화되고

,

방문객

,

저하

,

빈점포

,

증가

,

지역

,

상권의

,

쇠퇴가

,

심화되고

,

있음

,

반면

,

민간의

,

새로운

,

상권주체가

,

지역가치를

,

접목하여

,

창의적

,

비즈니스모델로

,

성공하는

,

상권도

,

다수

,

등장하고

,

있음

,

특히

,

물리적

,

사업장인

,

상가를

,

운영하는

,

유망

,

소상공인들이

,

밀집된

,

‘상권’이

,

지역의

,

대표

,

브랜드가

,

되어

,

지역성장을

,

견인하는

,

사례가

,

대두되고

,

있음

,

이와

,

같이

,

새로운

,

상권이

,

개발되고

,

경쟁력을

,

갖추기

,

위해서는

,

지역의

,

한정된

,

내부자원만으로는

,

불가능하며

,

다양한

,

분야에서

,

전문성을

,

갖춘

,

민간의

,

혁신자원이

,

지역상권으로

,

유입될

,

있는

,

체계적

,

시스템이

,

필요함

,

그러나

,

현행

,

지역상권

,

지원제도는

,

활성화구역

,

지정

,

지원사업

,

보조

,

등에

,

머물러

,

있어

,

민간의

,

창의적인

,

역량과

,

재원

,

유입에

,

한계가

,

있음

,

이는

,

지역소멸

,

해결의

,

단초가

,

되는

,

매력있는

,

상권을

,

육성하는데

,

제한요소로

,

작용함

,

이에

,

민간의

,

전문성

,

있는

,

‘상권기획자’가

,

지역상권을

,

발굴기획하고

,

지역상권

,

활성화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여

,

운영할

,

있도록

,

지역의

,

다양한

,

주체들이

,

조성하는

,

‘상권발전기금‘과

,

민간

,

투자자들이

,

결성하는

,

‘상권투자조합’

,

제도를

,

도입하여

,

지역상권의

,

지속가능한

,

성장을

,

뒷받침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26조의2

,

제26조의9

,

제26조의11

,

등) 주요내용 가

,

지역상권

,

발전전략의

,

기획실행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상권기획자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등록취소지원

,

관리감독

,

등록

,

등의

,

공고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2조제6호

,

제26조의2부터

,

제26조의8까지

,

신설) 나

,

지역상권의

,

발굴활성화

,

관리

,

경쟁력

,

강화

,

등을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상권발전기금을

,

설치할

,

있도록

,

하고

,

상권발전기금을

,

재원으로

,

지역상권의

,

발전을

,

위하여

,

추진하는

,

사업을

,

상권기획자에게

,

위탁할

,

있도록

,

함(안

,

제2조제7호

,

제26조의9

,

제26조의10

,

신설) 다

,

지역상권

,

투자를

,

목적으로

,

민간

,

투자자들이

,

출자결성하는

,

상권투자조합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등록취소

,

업무수행투자의무투자자의

,

특례결산보고공시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2조제8호

,

제26조의11부터

,

제26조의24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