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그래서...
제안이유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그래서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약
,3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1일
,차이
,등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자는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군인연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받지
,못한
,참전군인으로
,함(안
,제3조)
나
,법에
,따른
,대상자
,결정
,직업군인
,복무기간
,산정
,연금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1984년9월30일이전퇴직참전군인연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복무기간의
,산입
,등은
,1983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병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산입함(안
,제5조제1항)
라
,사병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유족연금
,연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안
,제5조제2항)
마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법에
,따른
,연금지급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연금
,지급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