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그래서...

제안이유

,

현행

,

군인연금법은

,

현역병

,

또는

,

지원에

,

의하지

,

아니하고

,

임용된

,

부사관의

,

복무기간을

,

1984년

,

10월

,

1일

,

이후에

,

퇴직한

,

군인에

,

대하여만

,

재직기간에

,

산입하고

,

있음

,

그래서

,

1984년

,

9월

,

30일

,

이전에

,

퇴직한

,

군인은

,

연금

,

등의

,

지급에

,

있어

,

현역병

,

등의

,

복무기간(약

,

3년)을

,

인정받지

,

못하거나

,

1일

,

차이

,

등으로

,

연금지급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이에

,

1984년

,

9월

,

30일

,

이전에

,

퇴직한

,

참전군인에

,

대하여

,

현역병

,

등의

,

복무기간을

,

재직기간에

,

산입하도록

,

하고

,

정부의

,

예산사정을

,

고려하여

,

2025년

,

1월

,

1일

,

이후(법이

,

통과된

,

다음

,

연도

,

1월

,

1일)에

,

발생하는

,

급여에

,

대하여만

,

개정규정을

,

적용하도록

,

하여

,

1984년

,

9월

,

30일

,

이전에

,

퇴직한

,

군인에

,

대한

,

불합리한

,

차별을

,

해소하고

,

다른

,

군인들과의

,

형평성을

,

제고하며

,

참전의

,

공과

,

애국정신에

,

대한

,

정당한

,

예우를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의

,

적용대상자는

,

1984년

,

9월

,

30일

,

이전에

,

퇴직함으로써

,

군인연금법

,

제5조제4항에

,

따른

,

현역병

,

또는

,

지원에

,

의하지

,

아니하고

,

임용된

,

부사관

,

등의

,

복무기간을

,

산입받지

,

못한

,

참전군인으로

,

함(안

,

제3조) 나

,

법에

,

따른

,

대상자

,

결정

,

직업군인

,

복무기간

,

산정

,

연금지급액

,

결정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국방부장관

,

소속으로

,

1984년9월30일이전퇴직참전군인연금지급심의위원회를

,

둠(안

,

제4조) 다

,

복무기간의

,

산입

,

등은

,

1983년

,

1월

,

1일

,

시행된

,

법률

,

제3587호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

제16조제5항

,

부칙

,

제1항에도

,

불구하고

,

사병복무기간을

,

군인연금법의

,

복무기간에

,

산입함(안

,

제5조제1항) 라

,

사병복무기간의

,

산입으로

,

인한

,

퇴역연금유족연금

,

연금의

,

지급은

,

이미

,

지급한

,

급여에

,

대하여는

,

소급하지

,

아니하고

,

2025년

,

1월

,

1일

,

이후에

,

발생하는

,

급여에

,

대하여만

,

적용함(안

,

제5조제2항) 마

,

법의

,

적용대상자로서

,

법에

,

따른

,

연금지급

,

연금금액

,

추가를

,

받고자

,

하는

,

자는

,

시행일부터

,

6개월

,

이내에

,

관련

,

증빙서류를

,

첨부하여

,

서면으로

,

위원회에

,

연금지급을

,

신청하도록

,

함(안

,

제6조) 바

,

위원회는

,

연금지급

,

신청을

,

받은

,

날부터

,

90일

,

이내에

,

지급

,

여부와

,

지급금액을

,

결정하고

,

결정서

,

정본을

,

신청인에게

,

송달하도록

,

하며

,

위원회

,

결정사항에

,

이의가

,

있는

,

자는

,

결정서를

,

송달받은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위원회에

,

재심의를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부터

,

제9조까지) 사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지급받은

,

연금은

,

이를

,

환수하도록

,

하고

,

연금

,

지급을

,

받은

,

자가

,

기간

,

이내에

,

반환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국세

,

체납처분의

,

예에

,

따라

,

환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아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연금을

,

지급받거나

,

연금을

,

지급받게

,

사람에

,

대하여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