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선거의

,

종류별로

,

선거비용제한액의

,

산정

,

기준을

,

다르게

,

하고

,

있음

,

예를

,

들어

,

대통령선거의

,

선거비용은

,

인구수에

,

950원을

,

곱한

,

금액이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

선거비용은

,

인구수에

,

90원을

,

곱한

,

금액임

,

선거별로

,

선거비용제한액의

,

산정

,

기준이

,

상이한

,

것은

,

선거기간이

,

대통령선거는

,

23일

,

밖의

,

선거는

,

14일로

,

차이가

,

있으며

,

선거마다

,

선거운동

,

대상이

,

되는

,

유권자의

,

범위에

,

차이가

,

있기

,

때문임

,

그런데

,

대통령선거가

,

있는

,

해에

,

해당

,

연도의

,

1월

,

31일까지

,

실시사유가

,

확정된

,

보궐선거등이

,

있는

,

경우

,

대통령선거와

,

보궐선거등이

,

동시

,

실시되는데

,

경우

,

보궐선거등의

,

선거기간이

,

대통령선거를

,

따르게

,

되어

,

보궐선거등의

,

선거운동기간이

,

대통령선거와

,

같이

,

23일이

,

되는

,

반면

,

보궐선거등의

,

선거비용제한액은

,

상향

,

조정되지

,

않아

,

선거운동에

,

애로사항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보궐선거등이

,

대통령선거와

,

동시

,

실시되어

,

선거기간이

,

늘어나는

,

경우

,

늘어난

,

선거기간을

,

고려하여

,

해당

,

보궐선거등의

,

선거비용제한액을

,

산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1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