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업구조조정을

,

위해

,

재무구조개선계획

,

등을

,

이행하는

,

내국법인

,

또는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

따른

,

약정체결기업의

,

과도한

,

법인세

,

부담을

,

경감하기

,

위하여

,

금융채권자

,

또는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

면제받은

,

채무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일시에

,

익금산입하는

,

대신

,

해당

,

금액을

,

4년간

,

거치

,

다음

,

3년간에

,

걸쳐

,

익금에

,

산입하는

,

과세이연

,

특례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기업재무안정

,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

재무구조개선기업의

,

경영정상화

,

재무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집합투자재산을

,

투자운용하여

,

수익을

,

투자자에게

,

배분하는

,

투자자기구로서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

따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

약정체결기업

,

관계와

,

실질이

,

동일함에도

,

불구하고

,

해당

,

특례의

,

과세이연을

,

적용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재무구조개선기업이

,

기업재무안정

,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

채무를

,

출자로

,

전환받는

,

과정에서

,

채무의

,

일부를

,

면제받는

,

경우에도

,

채무면제액에

,

대한

,

과세특례를

,

적용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