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22조는

,

감사인이

,

회사의

,

회계처리가

,

회계처리기준을

,

위반한

,

사실을

,

발견한

,

경우

,

이를

,

감사

,

또는

,

감사위원회에

,

통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와

,

같은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최근

,

회계처리기준을

,

위반하여

,

재무제표를

,

작성한

,

사례가

,

빈번하게

,

일어나고

,

있음

,

또한

,

회계처리기준

,

위반사실

,

조사를

,

위하여

,

감사

,

또는

,

감사위원회가

,

외부전문가를

,

선임하여

,

조사하도록

,

있으나

,

외부전문가에

,

대한

,

객관적

,

기준이

,

정해져

,

있지

,

아니하여

,

조사의

,

객관성

,

전문성이

,

결여될

,

우려가

,

크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회계처리기준

,

위반사실에

,

대한

,

조사가

,

보다

,

투명하고

,

공정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법무법인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외부전문기관이나

,

외부전문가에게

,

조사를

,

맡김으로써

,

조사

,

과정의

,

공정성과

,

신뢰성을

,

높여

,

투자자

,

보호와

,

기업의

,

투명한

,

회계처리를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