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

하려는

,

자로

,

하여금

,

영업장에

,

소화설비

,

피난설비

,

안전시설을

,

설치

,

유지하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최근

,

19명의

,

사상자가

,

발생한

,

부천

,

호텔

,

화재

,

등에서

,

드러났듯

,

5년간

,

화재사고

,

사망자

,

상당수가

,

유독가스를

,

흡입해

,

인명피해를

,

입은

,

것으로

,

드러났음

,

이에

,

대한

,

대응책으로

,

순식간에

,

퍼지는

,

유독가스에

,

대해

,

방연마스크로

,

골든타임을

,

늘릴

,

있다는

,

것이

,

언론에

,

보도되었고

,

실제로

,

방연마스크를

,

사용할

,

경우

,

이러한

,

상황에서도

,

15분

,

이상

,

버틸

,

있어

,

구조와

,

대피에

,

필요한

,

시간을

,

확보할

,

있다는

,

장점이

,

있는

,

것으로

,

알려지고

,

있음

,

이에

,

다중이용업주

,

또는

,

다중이용업을

,

하려는

,

자는

,

해당

,

영업장에

,

방연(防煙)마스크를

,

일정한

,

기준에

,

따라

,

갖추도록

,

하는

,

한편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이에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여

,

국민의

,

생명신체를

,

보호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9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