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가격 위기가 장기화상시화되면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에...

제안이유

,

러시아-우크라이나

,

전쟁으로

,

촉발된

,

에너지

,

수급가격

,

위기가

,

장기화상시화되면서

,

원유가스석탄

,

에너지

,

가격도

,

상당

,

기간

,

높은

,

수준을

,

유지할

,

전망을

,

보이고

,

있고

,

이러한

,

에너지

,

위기는

,

고물가

,

무역적자

,

재정

,

악화와

,

같은

,

경제

,

전반의

,

위기로

,

전이되어

,

세계

,

경기침체

,

우려가

,

확산되고

,

있음

,

또한

,

최근

,

EU미국

,

해외

,

주요국에서

,

공급망

,

전반에

,

탄소중립과

,

에너지

,

효율개선

,

요구를

,

강화하는

,

중으로

,

기후위기

,

대응과

,

탄소중립

,

추진이

,

우리

,

수출기업의

,

새로운

,

무역장벽으로

,

작용할

,

우려가

,

있음

,

에너지

,

위기가

,

우리

,

기업의

,

경쟁력

,

저하

,

요인으로

,

작용할

,

우려가

,

있는

,

가운데

,

특히

,

뿌리소재부품

,

에너지

,

다소비

,

업종의

,

경우

,

상대적으로

,

높은

,

에너지

,

비용을

,

부담하고

,

있어

,

제대로

,

대응하지

,

못할

,

경우

,

한계기업화될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임

,

에너지

,

효율향상을

,

통한

,

탄소중립

,

대응에

,

뒤쳐질

,

경우

,

글로벌

,

공급망

,

참여와

,

해외수출

,

경쟁력

,

유지가

,

곤란해질

,

우려가

,

있는

,

상황에서

,

국가

,

에너지

,

안보

,

확립과

,

산업

,

전체의

,

지속가능한

,

경쟁력

,

확보를

,

위해서는

,

우리

,

경제사회

,

전반을

,

에너지

,

저소비고효율

,

구조로

,

대전환하는

,

것이

,

무엇보다

,

시급한

,

과제임

,

현행법은

,

1970년대

,

오일쇼크를

,

계기로

,

에너지의

,

합리적효율적

,

이용을

,

위해

,

1979년에

,

제정되어

,

공공민간부문에

,

대한

,

에너지

,

수급안정

,

조치

,

시행근거를

,

마련하고

,

산업건물수송부문

,

효율관리

,

제도를

,

운영하는

,

그간

,

우리나라

,

에너지

,

효율향상절약

,

정책을

,

이끌어

,

왔으며

,

글로벌

,

에너지

,

위기를

,

극복하는데

,

기여하였으나

,

에너지

,

안보를

,

강화하고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이행을

,

위한

,

에너지

,

효율향상과

,

기후위기에

,

대한

,

적응

,

이행과정에서

,

정책

,

이행력을

,

강화하고

,

세부적인

,

이행체계를

,

구축하는

,

전반적인

,

제도

,

개선의

,

필요성이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에너지공급자

,

효율향상

,

의무화

,

제도

,

자발적

,

협약

,

체결기업

,

지원

,

제도

,

에너지

,

수요관리

,

정보체계

,

구축

,

대형

,

기축건물에

,

대한

,

에너지

,

소비관리

,

강화를

,

위한

,

지방자치단체

,

권한

,

확대

,

에너지

,

캐쉬백

,

신규

,

시책의

,

도입이행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공공기관

,

에너지이용

,

합리화

,

추진

,

에너지

,

사용계획에

,

대한

,

공공민간부문

,

의무

,

통일

,

에너지

,

진단

,

결과에

,

따른

,

개선명령

,

구속력

,

강화

,

에너지사용기자재

,

관련

,

시책

,

현행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사후관리

,

기준

,

명확화

,

기존

,

시책의

,

이행력

,

강화를

,

통해

,

근본적으로

,

국가

,

에너지

,

소비체계를

,

고효율저소비체계로

,

전환하기

,

위해

,

관련

,

제도를

,

전반적으로

,

개편정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에너지의

,

수급(需給)을

,

안정시키고

,

에너지의

,

합리적이고

,

효율적인

,

이용을

,

증진하며

,

에너지

,

사용에

,

따른

,

온실가스

,

배출을

,

감축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

건전한

,

발전

,

국민복지의

,

증진과

,

국제사회의

,

지속가능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

역할

,

목적을

,

명확히

,

하기

,

위해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

정의를

,

신설함(안

,

제2조제1항제4호) 다

,

에너지이용

,

합리화

,

기본계획에

,

포함되어야

,

사항을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실시계획

,

관련

,

조항을

,

정비하며

,

세부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라

,

에너지이용

,

효율화

,

조치의

,

추진

,

대상을

,

명시하고

,

에너지이용

,

합리화

,

의무이행

,

결과

,

공표

,

등의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7조) 마

,

에너지이용

,

합리화

,

관련

,

교육홍보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다양한

,

대중매체를

,

활용하고

,

사업자와

,

국민

,

등의

,

자발적

,

참여

,

에너지이용

,

합리화

,

실천에

,

필요한

,

경우

,

관련

,

민간단체

,

등을

,

지원하도록

,

하며

,

전기

,

에너지

,

사용량을

,

절감하는

,

수준에

,

따라

,

인센티브를

,

부여하는

,

제도를

,

둠(안

,

제8조) 바

,

에너지공급자

,

효율향상

,

의무화

,

제도를

,

도입하기

,

위한

,

에너지

,

절감목표

,

부여

,

이행계획

,

이행결과

,

평가

,

과징금

,

부과

,

검증기관

,

지정

,

등의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11조부터

,

제13조까지) 사

,

에너지

,

사용계획

,

협의

,

절차상

,

이원화되어

,

있던

,

공공민간사업자의

,

의무를

,

통일하고

,

민간사업자의

,

이행

,

의무를

,

독려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4조부터

,

제16조까지) 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

등록

,

등록취소

,

등에

,

관한

,

조문을

,

정비하고

,

사후관리의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17조

,

제18조) 자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

대한

,

에너지진단과

,

에너지관리지도를

,

분리하여

,

에너지관리지도의

,

경우도

,

개선명령이

,

가능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

아닌

,

에너지사용자가

,

진단기관을

,

통해

,

에너지진단을

,

받기

,

위하여

,

드는

,

비용을

,

지원하기

,

위한

,

근거를

,

둠(안

,

제23조

,

제25조

,

제26조) 차

,

에너지를

,

사용하여

,

만드는

,

제품의

,

단위당

,

에너지사용목표량인

,

목표에너지원단위

,

관련

,

이행실적

,

보고

,

지도

,

목표달성에

,

필요한

,

지원범위

,

확대

,

지방자치단체

,

조례를

,

통한

,

강화된

,

목표

,

적용에

,

대한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28조) 카

,

효율관리기자재의

,

제조업자

,

또는

,

수입업자의

,

효율측정

,

신고

,

의무사항을

,

면제를

,

있는

,

근거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31조) 타

,

효율관리시험기관과

,

대기전력시험기관

,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

지정요건을

,

통일하고

,

시험기관

,

관리강화를

,

위하여

,

취소된

,

시험기관은

,

일정

,

기간

,

이내에

,

다시

,

지정

,

또는

,

승인을

,

받을

,

없도록

,

함(안

,

제34조

,

제37조

,

제39조) 파

,

자동차와

,

자동차용

,

타이어

,

관련

,

에너지소비효율

,

기준

,

등의

,

부분을

,

분리하여

,

수송부문으로

,

신설함(안

,

제40조부터

,

제4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