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가

,

보유한

,

항공기

,

공항시설

,

항공산업의

,

유산을

,

보존연구전시하여

,

항공문화를

,

진흥하기

,

위하여

,

국립항공박물관에

,

대하여

,

국유재산을

,

무상으로

,

대부사용수익하게

,

하거나

,

양여할

,

있도록

,

하는

,

내용을

,

포함하는

,

국립항공박물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

맞추어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법률인

,

현행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19호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진성준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립항공박물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49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