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신림역서현역

,

살인

,

사건

,

다수의

,

공중이

,

다니는

,

공공장소에서

,

흉기를

,

이용하여

,

무차별적으로

,

인명을

,

공격하는

,

이상동기

,

범죄

,

사건

,

발생과

,

함께

,

온라인

,

등에

,

불특정

,

또는

,

다수의

,

사람에

,

대한

,

범죄를

,

예고하는

,

살인예고

,

등이

,

다수

,

게시됨에

,

따라

,

국민들의

,

불안감이

,

커지고

,

있음에도

,

현행법상

,

이를

,

처벌하는

,

일반적

,

규정이

,

없어

,

처벌의

,

공백이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불특정

,

또는

,

다수의

,

사람의

,

생명

,

신체에

,

위해를

,

가할

,

것을

,

내용으로

,

공중을

,

협박한

,

사람을

,

처벌하는

,

공중협박죄와

,

정당한

,

이유

,

없이

,

공공장소에서

,

사람의

,

생명

,

신체에

,

위해를

,

가할

,

있는

,

흉기를

,

소지한

,

사람을

,

처벌하는

,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

형법에

,

신설함으로써

,

공중의

,

생명신체에

,

대한

,

안전을

,

위협하는

,

행위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16조의2

,

제11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