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

제안이유

,

현행법에

,

의하면

,

현직

,

법관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이

,

있으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

경우

,

관행적으로

,

현직

,

대법관인

,

위원이

,

위원장으로

,

호선되어왔음

,

현직

,

법관이

,

선관위원회의

,

위원장

,

또는

,

위원을

,

겸직하며

,

선거사무를

,

수행하는

,

것은

,

삼권

,

분립의

,

원칙에

,

어긋나는

,

것으로

,

있음

,

또한

,

현직

,

법관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장을

,

겸직함에

,

따라

,

위원장직의

,

비상임화가

,

초래되고

,

이는

,

선관위

,

조직의

,

책임운영과

,

효율적인

,

사무

,

수행을

,

어렵게

,

하고

,

있음

,

이에

,

중앙

,

각급

,

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이

,

있는

,

자격을

,

법관에서

,

선거관리

,

선거범죄에

,

식견이

,

풍부한

,

사람으로

,

대체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의

,

상임화

,

임기와

,

대우

,

수준을

,

구체적으로

,

규정하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

상설소위를

,

도입함으로써

,

선거관리위원회의

,

업무

,

책임성과

,

신뢰성을

,

높이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

,

또는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

부위원장이

,

있는

,

‘법관’을

,

‘선거관리

,

선거범죄에

,

식견이

,

풍부한

,

사람’으로

,

대체함(안

,

제4조제2항제3항

,

제5조제7항

,

단서) 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장은

,

상임으로

,

함(안

,

제5조제1항) 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장의

,

임기는

,

2년으로

,

하고

,

연임할

,

없도록

,

함(안

,

제5조제4항

,

신설) 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장의

,

대우와

,

보수는

,

부총리의

,

예에

,

따르도록

,

하고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

위원장은

,

1급인

,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

하며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

상임위원을

,

폐지함(안

,

제5조제5항

,

신설

,

제12조제2항) 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소위원회

,

활동을

,

하기

,

위하여

,

2명의

,

상임위원을

,

두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상임위원은

,

대통령이

,

임명한

,

위원

,

국회가

,

선출한

,

위원

,

대법원장이

,

지명한

,

위원

,

중에서

,

각각

,

1명씩

,

호선하도록

,

하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상임위원의

,

임기는

,

2년으로

,

함(안

,

제6조

,

신설) 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중요한

,

안건을

,

다루기

,

위하여

,

소위원회를

,

상설로

,

설치하고

,

소위원회의

,

위원장은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

되며

,

소위원회의

,

위원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

상임위원으로

,

함(안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