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노인에

,

대한

,

신체적

,

제한

,

행위를

,

금지하는

,

규정이

,

없어

,

노인의료복지시설

,

등에서

,

신체억제대

,

등을

,

사용하여

,

노인을

,

휠체어나

,

침상에

,

묶거나

,

격리시키는

,

인권침해

,

행위가

,

빈번하게

,

행하여지고

,

있음

,

이에

,

노인을

,

격리시키거나

,

묶는

,

노인에게

,

신체적

,

제한을

,

가하는

,

행위를

,

금지함으로써

,

노인에

,

대한

,

인권침해를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의9제7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