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장기요양기관

,

입소

,

노인에

,

대한

,

신체적

,

제한

,

행위를

,

금지하는

,

규정이

,

없어

,

일부

,

기관에서

,

노인

,

환자를

,

움직이지

,

못하게

,

강제로

,

묶거나

,

격리시키는

,

학대하는

,

사례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어

,

대책

,

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장기요양기관의

,

종사자

,

등이

,

노인을

,

격리시키거나

,

묶는

,

신체적

,

제한을

,

가하는

,

행위를

,

경우

,

장기요양기관

,

지정을

,

취소하거나

,

6개월의

,

범위에서

,

업무정지를

,

명할

,

있도록

,

하여

,

입소

,

노인에

,

대한

,

학대

,

행위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