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술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힘입어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룬 분야임 다양한 성공사례가 배출되며 향후에도 스타트업 등 많은 도전자가 합류하여...

제안이유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은

,

기술

,

발달과

,

산업구조의

,

변화

,

등에

,

힘입어

,

최근

,

급격한

,

성장을

,

이룬

,

분야임

,

다양한

,

성공사례가

,

배출되며

,

향후에도

,

스타트업

,

많은

,

도전자가

,

합류하여

,

부가가치를

,

창출할

,

있는

,

무한한

,

성장

,

가능성을

,

지닌

,

신산업

,

분야로도

,

꼽힘

,

그러나

,

초기

,

시장에서

,

점유율을

,

확보한

,

일부

,

온라인

,

플랫폼

,

기업은

,

자신의

,

독과점적

,

지위를

,

악용하여

,

자사우대

,

끼워팔기

,

멀티호밍

,

제한

,

최혜대우

,

요구

,

등을

,

통해

,

새로운

,

도전자의

,

산업

,

진입을

,

방해하는

,

불공정행위를

,

하는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제기됨

,

이에

,

세계적으로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에서

,

시장지배적

,

사업자가

,

독점을

,

목적으로

,

하는

,

불공정행위를

,

규제하기

,

위한

,

법령

,

시행이

,

활발히

,

되고

,

있음

,

유럽연합은

,

2023년

,

5월부터

,

온라인

,

플랫폼에

,

대한

,

사전규제를

,

목적으로

,

하는

,

디지털시장법(Digital

,

Markets

,

Act)을

,

시행하였고

,

일본도

,

독점

,

플랫폼에

,

대해서

,

알고리즘

,

공시의무

,

감독의무

,

등을

,

부과하는

,

특별법을

,

제정한

,

있음

,

독일과

,

영국

,

호주

,

등도

,

개정

,

행정입법

,

등을

,

통해

,

규정함

,

이에

,

국내에서도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에서의

,

공정한

,

경쟁을

,

보장하고

,

다양한

,

사업자들의

,

등장으로

,

해당

,

산업

,

분야가

,

건전하게

,

발전할

,

있는

,

토대를

,

마련하기

,

위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

,

독점

,

규제법을

,

제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을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의

,

시장지배적지위의

,

남용을

,

방지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의

,

공정성과

,

투명성을

,

강화하여

,

공정하고

,

자유로운

,

경쟁을

,

촉진함으로써

,

창의적인

,

기업활동을

,

조성하고

,

소비자를

,

보호함과

,

아울러

,

국민경제의

,

균형

,

있는

,

발전을

,

도모하는

,

것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온라인

,

플랫폼을

,

통하여

,

이용자

,

또는

,

서로

,

다른

,

집단에

,

속한

,

이용자

,

간의

,

재화용역정보콘텐츠

,

등의

,

제공이용거래교환

,

상호작용을

,

촉진하는

,

서비스를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로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

,

제공을

,

업으로

,

하는

,

자를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로

,

정의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

,

주요

,

용어에

,

관하여

,

정의함(안

,

제2조) 다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

,

발행주식의

,

평균시가총액

,

또는

,

그에

,

준하는

,

공정시장가치가

,

10조원

,

이상인

,

자가

,

연평균

,

매출액이

,

3조원

,

이상이고

,

월평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

,

수가

,

1천만

,

이상이거나

,

월평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수가

,

5만

,

이상인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경우

,

해당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를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된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가

,

시장지배적지위의

,

요건을

,

충족하는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조사

,

결과

,

신고대상이

,

아닌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가

,

시장지배적지위의

,

요건을

,

충족하는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

해당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를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로

,

지정하도록

,

함(안

,

제6조) 마

,

공정거래위원회로

,

하여금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가

,

제공하는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를

,

목록화하여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7조) 바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의

,

자사우대

,

끼워팔기

,

멀티호밍

,

제한

,

데이터

,

이동접근

,

제한

,

최혜대우

,

요구

,

시장지배적지위

,

남용

,

행위를

,

금지함(안

,

제8조부터

,

제14조까지) 사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는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의

,

이용

,

조건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의

,

권익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한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에

,

관한

,

사항을

,

공시하도록

,

함(안

,

제15조) 아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는

,

해마다

,

자신의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에

,

관한

,

사업개요

,

불만처리

,

현황

,

정보공시

,

현황

,

등을

,

기재한

,

보고서를

,

작성하여

,

공정거래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6조)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

,

지정을

,

위한

,

목적의

,

시장조사

,

온라인

,

플랫폼

,

서비스의

,

실태파악

,

관련

,

제도개선을

,

위한

,

목적의

,

시장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부터

,

제19조까지) 차

,

공정거래위원회가

,

법의

,

위반행위를

,

조사하도록

,

하고

,

조사

,

결과

,

위반자에

,

대하여

,

시정명령

,

시정권고

,

또는

,

과징금

,

부과

,

등의

,

처분을

,

있도록

,

하며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로

,

하여금

,

불공정한

,

거래

,

내용을

,

자발적으로

,

해소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의

,

피해를

,

적극적으로

,

구제하게

,

하기

,

위하여

,

해당

,

사업자의

,

시정방안에

,

대한

,

동의의결

,

제도를

,

도입함(안

,

제20조부터

,

제26조까지) 카

,

공정거래위원회는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가

,

시장지배적지위

,

남용

,

행위

,

금지규정을

,

위반한

,

것이

,

명백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에게

,

손해

,

확산이

,

우려되어

,

긴급히

,

예방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

,

해당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서비스의

,

전부

,

또는

,

일부에

,

대해

,

임시중지명령을

,

내릴

,

있도록

,

함(안

,

제27조) 타

,

금지청구제도를

,

도입하여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의

,

시장지배적지위

,

남용

,

행위

,

금지규정

,

위반으로

,

피해를

,

입거나

,

피해를

,

입을

,

우려가

,

있는

,

자는

,

법원에

,

해당

,

행위의

,

금지

,

또는

,

예방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29조) 파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가

,

법을

,

위반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자에게

,

손해를

,

입힌

,

경우에는

,

고의과실이

,

없음을

,

입증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손해에

,

대하여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함(안

,

제30조) 하

,

공정거래위원회에

,

자문기구인

,

온라인

,

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

설치하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

시장조사

,

결과에

,

따라

,

시장지배적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를

,

지정할

,

또는

,

동의의결을

,

하거나

,

임시중지명령을

,

내릴

,

밖에

,

자문이

,

필요한

,

경우

,

온라인

,

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의

,

자문을

,

거치도록

,

함(안

,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