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한 개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입점업주의 수가 약 30만 명에...

제안이유

,

최근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

,

거래시장의

,

급격한

,

성장으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경제적

,

지위가

,

강화되고

,

있음

,

배달플랫폼에

,

입점한

,

입점업주의

,

수가

,

30만

,

명에

,

이르는

,

점이

,

시사하듯

,

현재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를

,

사실상

,

필수적으로

,

이용할

,

수밖에

,

없는

,

상황임

,

일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들은

,

이같은

,

거래환경에서의

,

경제적

,

우위를

,

악용하여

,

입점업체

,

등에

,

대한

,

불공정거래행위를

,

지속하고

,

있음

,

특히

,

일부

,

대형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들이

,

자기

,

온라인

,

플랫폼을

,

통해

,

타인의

,

재화

,

또는

,

용역

,

거래를

,

중개하면서

,

동시에

,

자기의

,

재화

,

또는

,

용역을

,

제공하는

,

방식으로

,

공정한

,

경쟁을

,

저해한다는

,

지적

,

판매대금

,

정산을

,

지연하여

,

입점업체의

,

자금난을

,

초래한다는

,

지적

,

등이

,

있음

,

일례로

,

최근

,

1조원

,

이상의

,

판매대금

,

미지급

,

사태를

,

초래한

,

티몬위메프

,

사태의

,

경우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자가

,

감독

,

당국의

,

미진한

,

감독을

,

틈타

,

입점업체에

,

정산해야

,

판매대금을

,

다른

,

용도로

,

유용하다

,

문제를

,

초래한

,

것으로

,

드러나기도

,

했음

,

그럼에도

,

현행법은

,

온라인

,

플랫폼의

,

거래행위를

,

별도로

,

규정하지

,

않고

,

있어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의

,

고유한

,

거래관계

,

사업방식에

,

대한

,

법적

,

해석과

,

불공정행위에

,

대한

,

효과적인

,

대응이

,

어려움

,

이를

,

바로잡기

,

위해서는

,

온라인

,

플랫폼

,

사업의

,

고유한

,

특성에

,

맞는

,

법령을

,

새로

,

제정해야

,

필요가

,

제기됨

,

이에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

,

기준

,

사업자

,

분쟁해결제도

,

위반행위에

,

대한

,

공정거래위원회의

,

조사처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손해배상책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공정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질서를

,

위한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에게

,

중개거래계약서의

,

서면

,

발급의무를

,

부여하고

,

공정거래위원회로

,

하여금

,

표준

,

계약서의

,

작성

,

사용을

,

권장하도록

,

함(안

,

제7조) 나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가

,

공정거래위원회

,

또는

,

시도지사에게

,

중개계약

,

약관을

,

등록하게

,

하고

,

공정거래위원회

,

시도지사는

,

약관

,

등록이

,

취소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의

,

명단을

,

공개하도록

,

하여

,

거래의

,

투명성을

,

확보함(안

,

제8조부터

,

제10조까지) 다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권익보호

,

지위

,

향상을

,

위해

,

단체

,

구성권

,

부여하고

,

사업자단체에

,

거래조건

,

협의

,

요청권을

,

부여함(안

,

제12조) 라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의

,

이용사업자에

,

대한

,

중개계약내용

,

변경

,

중개서비스

,

제한

,

등의

,

사전통지

,

의무를

,

부여하고

,

이를

,

이행하지

,

않은

,

중개계약의

,

내용

,

변경

,

계약해지의

,

효력은

,

부인함(안

,

제13조

,

제14조) 마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를

,

규정하여

,

금지함(안

,

제15조) 바

,

재화

,

판매대금을

,

구매확정일로부터

,

7일

,

또는

,

배송완료일로부터

,

10일

,

이내에

,

지급하도록

,

하고

,

판매대금의

,

100분의

,

50

,

이상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금융회사를

,

통해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 사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분쟁조정

,

신청

,

신고

,

서면실태조사에

,

따른

,

자료제출

,

조사

,

협조

,

등을

,

이유로

,

불이익을

,

주는

,

행위를

,

금지함(안

,

제18조) 아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관련

,

법령의

,

준수

,

상호

,

지원협력을

,

약속하는

,

협약을

,

체결하도록

,

하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

자율적으로

,

협약이

,

체결되는

,

경우에

,

대한

,

지원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19조) 자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사이의

,

분쟁을

,

조정하기

,

위하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조정원

,

협의회를

,

두고

,

시도에

,

시도

,

협의회를

,

구성하여

,

운영함(안

,

제20조부터

,

제30조까지) 차

,

공정거래위원회

,

시도지사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사이의

,

거래에

,

관한

,

서면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조사결과를

,

공표하여야

,

함(안

,

제32조) 카

,

공정거래위원회는

,

법을

,

위반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에게

,

시정방안을

,

마련하여

,

따를

,

것을

,

권고할

,

있도록

,

함(안

,

제35조) 타

,

공정거래위원회의

,

조사나

,

심의를

,

받고

,

있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는

,

불공정행위의

,

해소

,

거래질서의

,

적극적

,

개선

,

입점업체

,

피해구제

,

예방

,

등을

,

위한

,

시정방안을

,

마련하여

,

동의의결을

,

신청할

,

있음(안

,

제36조) 파

,

공정거래위원회는

,

계약서

,

서면교부

,

기명날인

,

의무

,

불공정거래행위

,

금지

,

보복조치행위

,

금지

,

규정을

,

위반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에게

,

위반

,

금액의

,

2배를

,

초과하지

,

않는

,

범위

,

내에서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업자의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

,

대한

,

손해배상책임을

,

부여함(안

,

제38조

,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