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26조제3항

,

후단에

,

따르면

,

준정부기관은

,

3년

,

이상

,

재직한

,

해당

,

기관

,

소속

,

근로자

,

중에서

,

근로자대표의

,

추천이나

,

근로자

,

과반수의

,

동의를

,

받은

,

사람

,

1명을

,

비상임이사에

,

포함하여야

,

,

그런데

,

현행

,

국민건강보험법은

,

비상임이사의

,

추천단체와

,

수를

,

정해

,

놓은

,

관계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

소속

,

근로자

,

중에서

,

비상임이사를

,

임명할

,

없는

,

상황임

,

이에

,

공단

,

심사평가원의

,

이사

,

정원을

,

각각

,

1명씩

,

증원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

근로자

,

대표의

,

추천이나

,

근로자

,

과반수의

,

동의를

,

받은

,

사람

,

1명을

,

비상임이사로

,

임명하도록

,

하여

,

기관

,

운영

,

소속

,

직원의

,

입장이

,

보다

,

효과적으로

,

반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