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경찰공무원이

,

고속도로

,

또는

,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

교통안전

,

원활한

,

소통의

,

확보를

,

위하여

,

필요한

,

범위에서

,

중인

,

자동차의

,

통행을

,

일시

,

금지

,

또는

,

제한하거나

,

자동차의

,

운전자에게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전국

,

고속도로

,

등의

,

광범위한

,

구간에서

,

예고

,

없이

,

발생하는

,

위험

,

상황에

,

대하여

,

제한된

,

경찰인력만으로는

,

적절한

,

대응이

,

어려운

,

측면이

,

있음

,

이와

,

같은

,

현실을

,

반영하여

,

현재

,

고속도로에서는

,

한국도로공사의

,

안전순찰원이

,

지속적

,

순찰을

,

통해

,

위험상황을

,

체크하고

,

사고가

,

발생한

,

경우

,

수습을

,

담당하고

,

있으나

,

안전순찰원

,

해당

,

업무

,

수행의

,

명확한

,

법률적

,

근거의

,

부재로

,

위험

,

상황에

,

대한

,

조치의

,

한계가

,

있어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한

,

상황임 주요내용

,

이에

,

도로교통법에

,

따른

,

위험방지

,

등의

,

조치

,

업무

,

교통질서

,

유지

,

대피

,

업무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한국도로공사법에

,

따른

,

한국도로공사로

,

하여금

,

보조하게

,

있도록

,

하여

,

한국도로공사

,

안전순찰원이

,

고속도로에서

,

경찰

,

보조자로서

,

위험방지

,

등의

,

조치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고속도로

,

등에서의

,

교통안전을

,

확충하고자

,

함(안

,

제58조의2

,

신설

,

제15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