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공사의

,

비상임이사

,

임명에

,

대하여

,

임원추천위원회가

,

추천한

,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임명하도록

,

되어

,

있음

,

그런데

,

2022년

,

8월부터

,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

대해서는

,

비상임이사

,

1인을

,

해당

,

기관에서

,

3년

,

이상

,

근무한

,

근로자

,

근로자대표가

,

추천하거나

,

근로자

,

과반수의

,

동의를

,

받은

,

사람으로

,

임명하도록

,

하는

,

노동이사제가

,

도입되었지만

,

지방공사에

,

대해서는

,

관련

,

규정이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지방공사에

,

대해서도

,

노동이사제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제8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