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