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개인정보

,

보호위원회(이하

,

“보호위원회”라

,

함)가

,

공공기관

,

일부를

,

대상으로

,

매년

,

개인정보

,

보호

,

정책업무의

,

수행

,

현행법에

,

따른

,

의무의

,

준수

,

여부

,

등을

,

평가(이하

,

“개인정보

,

보호수준

,

평가”라

,

함)하도록

,

하고

,

보호위원회는

,

개인정보

,

보호수준

,

평가의

,

결과를

,

인터넷

,

홈페이지

,

등을

,

통하여

,

공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개인정보

,

보호수준

,

평가는

,

공공기관의

,

개인정보

,

침해

,

예방

,

개인정보

,

보호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필수적인

,

제도이므로

,

평가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국민의

,

권리를

,

충족시키기

,

위하여

,

평가를

,

받은

,

공공기관도

,

평가

,

결과를

,

공개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개인정보

,

보호수준

,

평가를

,

받은

,

공공기관의

,

장이

,

평가

,

결과를

,

인터넷

,

홈페이지

,

등을

,

통하여

,

공개하도록

,

의무화하고

,

개인정보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되어

,

개선

,

권고를

,

받은

,

공공기관의

,

장이

,

조치

,

결과를

,

인터넷

,

홈페이지

,

등에

,

공개하도록

,

하여

,

개인정보

,

보호수준

,

평가의

,

활용도와

,

실효성을

,

향상시키고자

,

함(안

,

제11조의2제3항부터

,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