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안이유

,

건설현장에서

,

건설인력

,

채용

,

장비

,

사용

,

등은

,

건설사업자의

,

고유권한이나

,

최근

,

특정

,

건설인력의

,

채용

,

장비

,

사용을

,

강요하거나

,

금품을

,

요구하고

,

이에

,

응하지

,

않을

,

경우

,

공사를

,

방해하는

,

공정한

,

건설시장의

,

질서를

,

저해하는

,

행위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는데

,

이러한

,

행위는

,

공사비

,

상승

,

경제에

,

부정적인

,

영향을

,

끼치며

,

결국

,

국민의

,

부담으로

,

이어진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건설인력

,

채용

,

장비

,

사용을

,

강요하거나

,

금품

,

요구

,

공모행위

,

등을

,

금지하는

,

한편

,

건설현장에서

,

불법부당행위가

,

발생하지

,

않도록

,

공공공사의

,

발주자에게는

,

관리의무를

,

건설사업관리자

,

수급인에게는

,

신고의무를

,

부여하는

,

공정한

,

건설시장

,

질서를

,

확보하여

,

건설공사

,

현장의

,

안전과

,

품질

,

관리를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건설현장에서

,

건설인력

,

채용

,

장비

,

사용

,

강요

,

건설공사의

,

공정성을

,

침해하는

,

행위가

,

발생한

,

경우

,

건설사업관리자

,

수급인에게

,

신고의무를

,

부여함(안

,

제26조제7항

,

제38조제5항) 나

,

건설현장에서

,

건설공사의

,

공정성을

,

부당하게

,

침해하여

,

건설사업자의

,

적정한

,

시공을

,

방해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

,

처벌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8조제4항

,

제95조의2제4호의2) 다

,

불법하도급

,

불공정행위

,

등을

,

위해

,

필요한

,

자료를

,

관계기관의

,

장에게

,

요청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8조의4제3항) 라

,

공공공사의

,

발주자에게

,

건설공사

,

현장에서

,

불공정행위가

,

발생하는지

,

여부를

,

확인하도록

,

함(안

,

제8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