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장비
,사용
,강요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제7항
,제38조제5항)
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처벌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다
,불법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라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