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과

,

부가가치세법은

,

부가가치세

,

세액의

,

253%를

,

지방소비세로

,

전환하여

,

지방자치단체에

,

배분하도록

,

규정하였으나

,

현재

,

국세-지방세

,

비율은

,

77대

,

23

,

수준에

,

머물러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제도의

,

안정적

,

운영과

,

지방의

,

자율성과

,

책임성을

,

제고하기

,

위해서는

,

재정분권의

,

적극적

,

추진을

,

통해

,

국가의

,

재정과

,

기능을

,

지방으로

,

지속적으로

,

이양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지방소비세율을

,

현행

,

253%에서

,

353%로

,

단계적으로

,

인상하고

,

배분

,

비율을

,

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68조

,

제71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춘생의원이

,

대표발의한

,

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54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