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