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는

,

국가산업단지

,

기반시설에

,

대하여

,

안전상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

,

유지보수

,

비용의

,

일부를

,

지원할

,

있음

,

산업단지

,

진입도로

,

기반시설이

,

설치되면

,

시설은

,

지방자치단체

,

관리권자에

,

귀속되어

,

관리권자가

,

유지보수

,

비용을

,

부담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는

,

국가가

,

산업단지

,

개발을

,

지원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

관리책임을

,

맡는다는

,

정부

,

재정지원

,

원칙에

,

따른

,

것임

,

그런데

,

국가산업단지는

,

국가가

,

지정함에도

,

불구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

유지보수

,

등의

,

비용을

,

부담하게

,

함으로써

,

재정여건이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에

,

부담이

,

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국가산업단지

,

기반시설에

,

대하여

,

안전상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로

,

제한하지

,

않고

,

국가가

,

예산의

,

범위에서

,

해당

,

기반시설

,

유지보수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가산업단지에

,

대한

,

국가의

,

책임을

,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