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재생에너지

,

설비의

,

이격거리

,

기준에

,

대한

,

명확한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아

,

지방자치단체들이

,

조례를

,

통해

,

태양광

,

풍력

,

발전설비의

,

이격거리를

,

상이하게

,

규제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지방자치단체별로

,

이격거리

,

규제의

,

편차가

,

크고

,

지자체마다

,

다른

,

규제로

,

인해

,

재생에너지

,

보급을

,

저해하는

,

갈등

,

유발

,

요인이

,

되고

,

있음

,

또한

,

과도한

,

규제

,

도입으로

,

인해

,

재생에너지

,

발전

,

설비를

,

설치할

,

공간

,

확보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대해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신재생에너지

,

설비를

,

설치하기

,

위한

,

개발행위허가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따라

,

이격거리를

,

설정할

,

있도록

,

하여

,

지자체별로

,

상이하게

,

규제하고

,

있는

,

이격거리

,

설정이

,

산업통상자원부

,

기준에

,

따라

,

합리적으로

,

운영되도록

,

하고

,

과도한

,

규제가

,

이루어지지

,

않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설비를

,

설치하기

,

위한

,

개발행위허가

,

허가의

,

기준을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

촉진법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따르도록

,

하여

,

합리적인

,

이격거리를

,

설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58조제3항

,

단서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소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33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