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세부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8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