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

통해

,

지역

,

간의

,

불균형을

,

완화하고

,

중앙정부가

,

지방자치단체를

,

재정적으로

,

지원하고

,

있음

,

지역

,

격차가

,

커지고

,

있고

,

지방소멸의

,

위기가

,

심각한

,

상황에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

지자체의

,

균형발전을

,

위한

,

매우

,

중요한

,

재원임

,

그러나

,

세부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

별도의

,

계정이

,

존재하고

,

최근

,

특별자치도로

,

출범한

,

강원특별자치도와

,

전북특별자치도는

,

별도의

,

계정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

강원특별자치도와

,

전북특별자치도를

,

추가하여

,

실질적인

,

지방분권의

,

보장과

,

지역의

,

경쟁력

,

강화를

,

추진하려는

,

것임(안

,

제76조

,

제80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