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없는
,등의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10까지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5호)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