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림보호구역의

,

지정과

,

관리에

,

관한

,

규정을

,

두어

,

산림청장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생활환경경관의

,

보호

,

수원(水源)의

,

함양과

,

수질관리

,

재해의

,

방지

,

또는

,

산림유전자원의

,

보전증진

,

등을

,

위하여

,

특별히

,

산림을

,

보호할

,

필요가

,

있으면

,

해당

,

산림을

,

산림보호구역으로

,

지정하여

,

관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사유림이

,

산림보호구역으로

,

지정되면

,

산림

,

소유자는

,

입목죽의

,

벌채

,

임산물의

,

굴취채취

,

또는

,

가축의

,

방목이

,

금지되고

,

토지의

,

형상

,

변경도

,

없는

,

등의

,

해당

,

산림에서

,

경영

,

활동이

,

제한을

,

받게

,

되므로

,

산림의

,

공익가치

,

창출에

,

기여한

,

산주에게

,

적절한

,

보상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산림경영이

,

가능한

,

임업용산지는

,

임업생산을

,

통해

,

수익이

,

발생하고

,

소득보전을

,

위한

,

임업직불금이

,

지급되지만

,

공익을

,

위해

,

지정된

,

산림보호구역은

,

임업생산도

,

없고

,

임업직불금도

,

받지

,

못하는

,

이중적

,

차별에

,

대한

,

지원이

,

필요하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

단위면적당

,

금액

,

산정시

,

산림이

,

가지는

,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

,

흡수

,

등의

,

공익적

,

가치평가액을

,

반영하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

징수하는데

,

산주에게

,

대가를

,

전혀

,

지불하지

,

않아

,

불공정하다는

,

요구가

,

증가하고

,

있음

,

이에

,

산림의

,

공익기능

,

유지증진을

,

위하여

,

공익규제를

,

받고

,

있는

,

산주

,

등을

,

대상으로

,

‘산림

,

공익가치

,

보전지불제’를

,

도입함으로써

,

산림보호구역의

,

안정적

,

유지관리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5부터

,

제10조의10까지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주호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산지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565호)

,

산림자원의

,

조성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56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