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결혼이민자

,

등이

,

대한민국에서

,

생활하는데

,

필요한

,

기본적

,

정보(아동청소년에

,

대한

,

학습

,

생활지도

,

관련

,

정보

,

포함)를

,

제공하고

,

사회적응교육과

,

직업교육훈련

,

언어소통

,

능력

,

향상을

,

위한

,

한국어교육

,

등을

,

받을

,

있도록

,

필요한

,

지원을

,

하도록

,

그런데

,

다문화가정

,

학생의

,

한국어

,

미숙으로

,

인한

,

의사소통의

,

어려움

,

다문화가정

,

학부모와의

,

소통의

,

어려움

,

등으로

,

인해

,

학교

,

현장에서

,

다문화가정

,

학생을

,

지도하는

,

어려움을

,

느낌에

,

따라

,

한국어

,

거점

,

교육기관

,

또는

,

한국어

,

위탁

,

기관을

,

설립운영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다문화가족의

,

구성원을

,

위한

,

한국어

,

거점

,

교육기관

,

한국어

,

위탁기관을

,

설립운영할

,

있게

,

함으로써

,

다문화가족

,

구성원이

,

안정적인

,

생활을

,

영위하고

,

사회구성원으로서

,

역할과

,

책임을

,

다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