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

제안이유

,

산업융합

,

규제샌드박스

,

제도는

,

산업융합

,

촉진법의

,

개정(법률

,

제15828호

,

2018

,

10

,

16

,

공포

,

2019

,

17

,

시행)으로

,

도입된

,

이후

,

현재까지

,

561건의

,

승인

,

건수

,

18조원

,

이상의

,

매출투자

,

성과

,

창출

,

양적

,

성과를

,

거두고

,

규제

,

개선

,

플랫폼으로

,

자리매김하고

,

있음

,

그러나

,

그간

,

성과에도

,

불구하고

,

제도

,

6년차를

,

맞이하며

,

혁신성

,

높은

,

신규과제

,

감소

,

규제정비

,

지연에

,

따라

,

실증

,

단계에서

,

종료되는

,

과제

,

발생

,

가능성

,

특례승인

,

행정재정적

,

지원

,

부족으로

,

인한

,

실증

,

모델

,

사업화의

,

어려움

,

특례범위

,

이외의

,

제품

,

판매와

,

같은

,

시장질서

,

교란

,

가능성에

,

대한

,

법적

,

공백

,

한계점

,

또한

,

발견됨

,

따라서

,

혁신적인

,

과제를

,

신속유연하게

,

추진하도록

,

특례

,

프로세스를

,

개편

,

규제개선

,

성과

,

제고를

,

위한

,

관계

,

행정기관의

,

법령정비

,

의무강화

,

사업

,

개시확대

,

과정에서

,

직면하는

,

기업부담

,

완화

,

시장소비자

,

보호를

,

위한

,

특례과제의

,

사후관리

,

강화

,

등의

,

방향성을

,

가지고

,

규제샌드박스

,

제도를

,

업그레이드할

,

필요가

,

있음

,

이를

,

통해

,

정부의

,

규제개혁

,

기조를

,

보다

,

효과적으로

,

뒷받침하고

,

기업의

,

혁신투자

,

동력을

,

제고하는

,

법적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행정규제기본법을

,

준용하여

,

규제특례

,

심의대상이

,

‘규제’

,

정의조항을

,

신설하고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가

,

부여된

,

경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협조

,

의무를

,

규정함(안

,

제2조제7호

,

신설

,

제3조의2제2항) 나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위원장이

,

부득이한

,

사유로

,

직무를

,

수행할

,

없을

,

경우

,

위원

,

또는

,

산업통상자원부

,

소속

,

차관급

,

공무원

,

중에서

,

미리

,

정한

,

사람이

,

직무를

,

대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6항) 다

,

종전에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와

,

내용방식형태가

,

유사동일한

,

과제에

,

대한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의

,

회신기간을

,

현행

,

30일에서

,

15일로

,

단축하고

,

전문위원회의

,

설치를

,

의무화하여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심의를

,

전문위원회

,

심의로

,

대체함(안

,

제8조제10항

,

제10조의3제8항

,

제10조의6제7항

,

신설) 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하여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

,

사업을

,

기획공모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의3제1항

,

제10조의6제1항) 마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의

,

최초

,

유효기간을

,

현행

,

일괄적인

,

2년

,

부여에서

,

사업의

,

특성

,

등을

,

고려하여

,

규제특례는

,

최대

,

4년까지

,

임시허가는

,

최대

,

3년까지

,

부여할

,

있도록

,

함(제10조의3제10항

,

제10조의6제9항

,

삭제

,

제10조의3제11항

,

제10조의6제10항

,

신설) 바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은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가

,

부여된

,

경우

,

유효기간

,

만료

,

전에

,

법령

,

정비

,

필요성을

,

판단하고

,

법령을

,

정비할

,

필요가

,

있다고

,

판단한

,

경우에는

,

법령정비계획을

,

수립하여

,

법령을

,

정비(법률의

,

경우

,

법률

,

개정안을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하며

,

임시허가가

,

부여된

,

경우

,

유효기간

,

만료

,

전에

,

법령을

,

정비(법률의

,

경우

,

법률

,

개정안을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0조의4제6항

,

신설

,

제10조의4제5항

,

제10조의6제13항) 사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를

,

부여

,

받은

,

사업자가

,

2년

,

이내에

,

타당한

,

사유

,

없이

,

해당

,

사업을

,

시작하지

,

않거나

,

거짓과장기만

,

부정한

,

방법으로

,

표시광고하는

,

경우

,

규제특례

,

임시허가를

,

취소하거나

,

시정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의4제7항

,

제10조의7제1항) 아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를

,

부여받은

,

사업자에게

,

특례

,

취소

,

또는

,

시정명령

,

사유가

,

발생한

,

경우

,

유통중인

,

제품에

,

대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회수폐기명령을

,

있도록

,

하며

,

회수폐기명령을

,

위반한

,

자에

,

대해서는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의4제9항

,

제10조의7제3항

,

신설

,

제39조제1항제3호) 자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를

,

부여받은

,

자가

,

사정의

,

변경

,

정당한

,

사유를

,

소명할

,

경우

,

규제특례

,

임시허가의

,

내용과

,

부가조건의

,

변경

,

또는

,

취소를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의4제10항

,

제10조의6제16항

,

신설) 차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를

,

부여받은

,

자에게

,

유효기간

,

종료

,

2년까지의

,

기간

,

동안

,

사업의

,

성과보고서를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0조의4제11항

,

제10조의6제17항

,

신설) 카

,

정비된

,

법령이

,

시행

,

전이거나

,

정비된

,

법령에

,

따른

,

허가등의

,

절차가

,

중인

,

경우

,

해당

,

허가등의

,

여부가

,

결정이

,

때까지

,

특례사업의

,

유효기간이

,

종료되지

,

아니한

,

것으로

,

간주함(안

,

제10조의5제8항

,

제10조의6제15항) 타

,

규제샌드박스

,

승인기업에게

,

연구개발

,

기술금융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8조제2항) 파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또는

,

임시허가

,

사업으로

,

인하여

,

인적물적

,

손해가

,

발생한

,

경우

,

그에

,

따른

,

손해배상을

,

받을

,

권리는

,

양도하거나

,

압류할

,

없도록

,

함(안

,

제32조의2

,

신설) 하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임시허가

,

부여

,

규제

,

법령

,

정비

,

적극적으로

,

업무를

,

처리한

,

담당자에게

,

행위에

,

고의나

,

중대한

,

과실이

,

없는

,

경우

,

징계

,

요구

,

또는

,

문책

,

요구

,

책임을

,

묻지

,

않고

,

포상을

,

있도록

,

함(안

,

제35조의2

,

제3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