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임명할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