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2년

,

2월

,

3일

,

현행법을

,

개정하여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

비상임이사를

,

추천임명하는

,

경우

,

3년

,

이상

,

재직한

,

해당

,

기관

,

소속

,

근로자

,

중에서

,

근로자대표의

,

추천이나

,

근로자

,

과반수의

,

동의를

,

받은

,

사람

,

1명(이하

,

“노동이사”라

,

함)을

,

포함하도록

,

하였음

,

그러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

이사회를

,

15인

,

이내로

,

구성하도록

,

하는

,

현행법의

,

규정에

,

따라

,

이미

,

15인의

,

이사가

,

있는

,

경우에는

,

노동이사를

,

추천임명할

,

없으므로

,

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

노동이사를

,

선임하는

,

경우에는

,

15인을

,

초과하여

,

이사회를

,

구성할

,

있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