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

의하여

,

국가

,

소유인

,

해저광구에서

,

해저광물을

,

탐사채취

,

취득하는

,

권리권자를

,

말함)가

,

해저조광구에서

,

해저광물을

,

채취했을

,

조광료를

,

산업통상부장관에게

,

내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대규모

,

유전

,

후보지(일명

,

‘대왕고래’)

,

개발과

,

관련

,

조광료는

,

해저조광권자

,

납부의무와

,

관련

,

중요사항이므로

,

조광료

,

부과요율은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결정하는

,

것이

,

바람직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해저조광권자가

,

납부하게

,

조광료

,

부과요율을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결정하도록

,

함으로써

,

조광료

,

부과요율

,

결정시

,

합리성과

,

공정성을

,

기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3제1항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