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등을 수수(收受)하고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고위공직자인

,

대통령이

,

배우자가

,

외국인으로부터

,

직무와

,

관련하여

,

고가의

,

금품등을

,

수수(收受)하고도

,

부정청탁

,

금품등

,

수수의

,

금지에

,

관한

,

법률(이하

,

“청탁금지법”이라고만

,

함)

,

제9조에

,

따른

,

신고를

,

하지

,

않은

,

사건에

,

대해서

,

국민권익위원회가

,

공직자인

,

대통령의

,

배우자가

,

외국인으로부터

,

받은

,

고가의

,

선물은

,

대통령

,

기록물에

,

해당하여

,

청탁금지법

,

제8조의

,

금품등의

,

수수

,

금지나

,

제9조의

,

신고의무

,

대상이

,

되지

,

않는다며

,

종결처리를

,

하여

,

논란이

,

되고

,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

해석의

,

위법함은

,

별론으로

,

하고

,

이러한

,

논란으로

,

인한

,

대통령

,

또는

,

배우자의

,

선물등의

,

수수행위로

,

인한

,

공직자와

,

공공기관에

,

대한

,

국민의

,

불신과

,

신뢰

,

훼손을

,

방지하기

,

위해

,

대통령

,

또는

,

배우자가

,

외국인으로부터

,

직무와

,

관련하여

,

받은

,

선물에

,

관해서도

,

대통령기록물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1의2호의

,

다목과공직자윤리법

,

제15조제1항에도

,

불구하고

,

제8조와

,

제9조를

,

적용하여

,

청탁금지법의

,

규율

,

대상으로

,

하고자

,

,

또한

,

최근

,

고위공직자인

,

대통령이

,

배우자가

,

금품등을

,

수수한

,

사실을

,

알면서도

,

청탁금지법

,

제9조에

,

따른

,

신고를

,

하지

,

않은

,

사건에

,

관하여

,

청탁금지법

,

제13조제1항에

,

따른

,

위반

,

신고를

,

받은

,

국민권익위원회가

,

제14조제2항에

,

따른

,

신고인에

,

대한

,

사실관계는

,

물론

,

금품등

,

수수

,

과정에서의

,

직무관련성

,

사실관계

,

제20조의

,

대통령실의

,

청탁금지법

,

위반

,

신고절차

,

담당자와

,

담당자가

,

제9조의

,

신고절차를

,

이행하지

,

않은

,

이유

,

신고사건과

,

관련한

,

기초적인

,

사실관계를

,

조사하지

,

않고

,

수사조사기관에

,

사건을

,

이첩하지

,

않는

,

종결처리를

,

하여

,

공직자등의

,

청탁금지법에

,

관한

,

업무를

,

총괄하는

,

기관(제12조)으로서의

,

책임과

,

역할을

,

하고

,

있는지에

,

대한

,

불신이

,

높아지고

,

있음

,

더욱이

,

부패방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

설치와

,

운영에

,

관한

,

법률(이하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9조의

,

위원회에서

,

사건에

,

대한

,

종결

,

처분을

,

의결하면서

,

찬성과

,

반대의

,

치열한

,

의견대립이

,

있었지만

,

최종

,

의결서에는

,

반대의견이

,

기재되지

,

않아

,

국민권익위원회의

,

신고사건

,

종결

,

처분에

,

대한

,

불신이

,

더욱

,

가중되고

,

있음

,

이에

,

공직자의

,

이해충돌

,

방지법

,

제2조제3호에

,

규정된

,

“고위공직자”와

,

배우자의

,

금품등

,

수수

,

신고사건에

,

관해서

,

국민권익위원회가

,

수사조사기관에

,

이첩하지

,

않고

,

종결처리하는

,

경우에는

,

자의적으로

,

사건을

,

종결하지

,

못하도록

,

국민권익위원회에

,

이첩하지

,

않는

,

이유를

,

기재한

,

불이첩

,

이유서를

,

작성하도록

,

하고

,

종결처리를

,

위원회의

,

의결로

,

하는

,

경우에는

,

의결서에

,

찬반의

,

의견을

,

함께

,

기재하도록

,

하며

,

신고인이

,

이를

,

열람

,

청구할

,

있도록

,

하고자

,

또한

,

국민권익위원회는

,

공직자등

,

배우자의

,

금품등

,

수수

,

금지

,

조항

,

위반

,

신고사건에

,

대해서

,

형사처벌

,

조항이

,

없다는

,

이유로

,

법리상

,

종결처리를

,

수밖에

,

없어

,

기초적인

,

조사조차

,

필요하지

,

않다고

,

하고

,

있고

,

공직자의

,

공직업무

,

처리에

,

대한

,

국민의

,

불신을

,

해소하기

,

위해서는

,

공직자등의

,

배우자가

,

직무와

,

관련하여

,

고가의

,

금품등의

,

수수를

,

하는

,

경우에는

,

최소한의

,

형사처벌이

,

불가피하므로

,

공직자등의

,

배우자가

,

직무와

,

관련하여

,

제8조제1항의

,

고가의

,

금품등의

,

수수를

,

하는

,

경우에는

,

벌금형에

,

처하도록

,

하는

,

규정을

,

신설하고자

,

함(안

,

제9조의2

,

제14조의2

,

제22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