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

제안이유

,

강제퇴거명령을

,

받은

,

외국인을

,

보호시설에

,

보호하도록

,

하면서

,

보호기간의

,

상한을

,

마련하지

,

아니한

,

것이

,

피보호자의

,

신체의

,

자유를

,

침해하며

,

해당

,

외국인의

,

보호

,

개시

,

또는

,

보호기간

,

연장

,

집행기관으로부터

,

독립된

,

중립적인

,

기관에

,

의한

,

통제절차를

,

마련하고

,

당사자인

,

외국인에게

,

의견을

,

제출할

,

기회

,

보장이

,

필요하다는

,

헌법재판소의

,

헌법불합치결정2023

,

23

,

선고

,

2020헌가1

,

2021헌가10(병합)

,

결정

,

취지를

,

반영하여

,

강제퇴거명령을

,

받은

,

외국인에

,

대한

,

보호기간의

,

상한을

,

정하고

,

해당

,

외국인의

,

보호에

,

대한

,

심사

,

보호기간

,

연장

,

등의

,

업무를

,

독립적으로

,

수행할

,

외국인보호위원회를

,

설치하며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

장이

,

보호명령서를

,

발급하거나

,

보호기간을

,

연장하는

,

등의

,

조치를

,

때에

,

해당

,

외국인에게

,

의견진술

,

기회를

,

부여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강제퇴거명령을

,

받은

,

외국인에

,

대한

,

보호기간의

,

상한

,

설정(안

,

제63조)

,

1)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

장은

,

강제퇴거명령을

,

받은

,

외국인을

,

18개월의

,

범위에서

,

보호할

,

있도록

,

하되

,

해당

,

외국인이

,

국가보안법

,

국민보호와

,

공공안전을

,

위한

,

테러방지법

,

등에

,

규정된

,

죄를

,

범한

,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

계속

,

보호

,

승인을

,

받아

,

36개월의

,

범위에서

,

보호할

,

있도록

,

,

2)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

장은

,

보호

,

중인

,

외국인의

,

보호기간이

,

3개월이

,

넘는

,

경우에는

,

3개월마다

,

미리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

계속

,

보호

,

승인을

,

받도록

,

함 나

,

보호해제된

,

외국인의

,

재보호(안

,

제63조의3

,

신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

장은

,

보호해제된

,

외국인이

,

도주하거나

,

도주할

,

염려가

,

있다고

,

명백히

,

인정되거나

,

보호를

,

해제할

,

붙인

,

조건을

,

위반하는

,

등의

,

경우에는

,

해당

,

외국인을

,

다시

,

보호할

,

있도록

,

함 다

,

보호

,

관련

,

의견진술

,

기회의

,

부여(안

,

제66조의3

,

신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

장은

,

보호명령서를

,

발급하거나

,

보호기간을

,

연장하는

,

등의

,

조치를

,

때에는

,

미리

,

해당

,

외국인에게

,

구술

,

또는

,

서면으로

,

의견을

,

진술할

,

기회를

,

주도록

,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

설치운영(안

,

제66조의4부터

,

제66조의17까지

,

신설)

,

1)

,

외국인

,

보호에

,

대한

,

이의

,

심사

,

계속

,

보호

,

승인

,

신청에

,

따른

,

보호의

,

일시해제

,

등에

,

관한

,

업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법무부에

,

외국인보호위원회를

,

두도록

,

,

2)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

위원장

,

1명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수의

,

상임위원을

,

포함하여

,

9명으로

,

구성하도록

,

하고

,

임기는

,

2년으로

,

3)

,

외국인보호위원회에

,

사무처리

,

조사를

,

위하여

,

사무국을

,

두고

,

사무국에

,

조사

,

등의

,

업무를

,

처리하는

,

외국인보호

,

조사관을

,

두도록